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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SK해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하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7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601). 해상운송과 선박대여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해운(대표 김성익, 변수근)은 2018년 7월 해외 거래처에 임대차 기간 5년, 일일 용선료 1만6000달러로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비롯해 2019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SK해운은 해외 거래처와 용·대선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고 그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은 2018년 7월 최초 신고의무 위반 행위 이후 2019년 6월까지 신고의무 위반 행위가 반복됐음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5차례의 신고의무 위반이 있는 등 위반 횟수가 많고, 신고가 누락된 거래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위반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SK해운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누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직관리 규정을 둬 업무분장 하에 신고절차를 이행해 오기는 했지만, 결국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은 일선 영업팀에게 일임돼 있고, 영업팀 판단의 당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빈번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 기업으로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거래하는 등 종업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봐도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19년 12월 광주세관의 정기법인 심사 결과에서 5차례 신고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가 착수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고의무 위반 발생 여부에 관해 평소 특별한 내부적 감사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월 SK해운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박임대
외국환거래신고
SK해운
이용경 기자
2023-08-13
금융·보험
[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트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15가단204760)에서 "B씨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며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 2200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다.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렌트카사고
차량수리비청구소송
임대차량
임차인면책범위
이순규
2017-0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용선계약 믿고 선박펀드 투자했다 손해 봤어도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傭船)계약 내용을 위조해 부풀렸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선박펀드를 조성·판매한 운용사와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을 빌린 해운사는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담보로 선박 소유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선박을 사용하는 용선사로부터 받을 임대수익과 선박 매각비 등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삼성생명보험이 펀드를 운용·판매한 ㈜산은자산운용·㈜SK증권과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었던 용선계약의 당사자로서 선박 소유주로부터 배를 빌린 ㈜SK해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용선계약의 하자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34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49241)에서 피고 모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용선료 채무자인 SK해운이 용선계약의 사용수익에 투자한 투자자들, 즉 용선료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채권 양도양수에 있어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양수인 자신에게 있다"며 "용선료의 채무자인 SK해운은 용선료 채권 양수인인 투자자가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해운을 제외한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인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의 배상책임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선박펀드의 중요 사항인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운용·판매사 직원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손실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40%로 제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선박 제조사이자 소유주인 하이앤로직스는 SK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이 나서 선박펀드를 조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앤로직스가 용선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투자자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SK해운은 하이앤로직스의 용선계약서 위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SK해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의 책임까지도 인정했다.
삼성생명
SK증권
산은자산운용
선박펀드
용선료
정기용선계약
아이앤로직스
SK해운
용선계약
홍세미 기자
2016-0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리트화재
렌트카
운행지배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자동차보험
안대용 기자
2016-01-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2014도12619)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손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면 배임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B사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74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A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며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만으로 A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2011년 10월 자신 명의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B사에 건넸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박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박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 않은 사실을 알게돼 B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박씨는 A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박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배임죄를 침해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석= 이번 판결은 배임죄와 관련해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침해범(侵害犯)' 수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현 회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인의 배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인 CJ 일본법인(CJ Japan)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회상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발생액 등 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손해발생 여부는 물론 배임액 산정에도 한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열사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특정기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정치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 배임죄를 마치 '추상적 위험범'처럼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들은 물론 별다른 고민없이 기업인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 사건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는 등 최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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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
홍세미 기자
2015-10-08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공사는 공동수급해도 하자는 단독으로"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했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다면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일진건설산업이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보수했으니 건설 도급사에 지급할 다른 회사의 보험금 5억여원을 달라"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543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씨앤우방과 공동으로 수급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나 일진건설이 전부 하자를 보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SH공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일진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상도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다.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했지만 씨앤우방은 회사 사정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SH공사는 일진건설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을 대신해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했다. 일진건설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9억6000만원을 썼고, 이중 5억2000여만원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 아닌 씨앤우방의 책임 부분이라며 SH공사가 받아야 할 씨앤우방의 보험금 5억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일진건설은 씨앤우방과 함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했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 이상 일진건설은 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진건설과 씨앤우방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하자담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에 대해 자신이 초과 부담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자인 SH공사가 씨앤우방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진건설산업
아파트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보험금구상권
서울보증보험
신소영 기자
2015-04-14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 이외의 수익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월소득이 바뀔 경우 그에 따라 소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법원은 이후 해당 연도에 실제 얻은 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소급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장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770)에서 최근 "장씨에 대한 보험료 독촉고지처분과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한 것이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입법취지"라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관을 통해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해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생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의 보험료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소급해 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 의무가 인정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27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전년도인 201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내는 기존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장혜진 기자
2015-02-2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전 남편 예금으로 대출 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집행유예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8674).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전 남편이 승낙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전 남편이 자신과 무관한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투고 있던 박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문제의 대출 채무를 전부 갚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박 대표가 전 남편의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마음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다투다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경실대표
파고다교육그룹
파고다어학원경영권싸움
횡령
진성이앤씨
사문서위조
고인경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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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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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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