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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를 소홀히 해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부화재가 전모(4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73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기도 했다"며 "전씨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씨가 해당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4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1~3층은 임대했다. 전씨는 2009년 6월 건물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 청소를 게을리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부화재
임대인
배관청소
침수피해
면책사유
보험금
일상생활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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