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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없어진 아들의 명의로 예금을 남긴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명확인이 된 예금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맡긴 예금은 법적 상속인인 동생이 아니라 예금주인 내 몫"이라며 이모씨(5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21232)에서 13일 "이씨에게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한다"며 "어머니가 이씨의 여권사본 등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이씨 명의로 예금을 했으므로 예금반환채권은 예금주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망인에게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금지급을 청구하면서 무권대리행위의사를 추인한 것"이라며 "망인이 금융기관과 특별한 약정을 맺지않은 이상 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동생은 '자신이 법적으로 예금을 상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형 이씨가 당시 계약체결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과 어머니 사이에 어머니 본인을 예금주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형제는 각각 어릴 때 입양돼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함께 자랐지만, 형 이씨가 어른이 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어머니가 숨진 뒤 자기명의의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이씨는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다가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는 가족들의 통지로 인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법정상속인
어머니사망
예금지급
무권대리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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