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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도 창문은 공유부분이라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6106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C아파트 107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용부분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창문은 A씨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용부분인 복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됐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복도
입주민
파손
차량
주차장
창문
아파트
이순규 기자
2018-02-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모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9년 12월,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줬다. 광주지법 민사단독 나경판사는 최근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H보험사가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2가단507915)에서 "보험금의 20%인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해 입주민들이 일렬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주차공간에 경사가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차장의 경사도를 면밀히 조사해 방지턱을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거나 버팀목 등을 마련해 놓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화물차 소유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일렬주차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돌이나 버팀목 등으로 차량이 주차장 경사에 의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비율은 8:2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의 한 법조인은 "법원은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주차 중인 차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주차브레이크
방지턱
경고표시
제동조치
홍세미
2013-05-07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
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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