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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 삼성화재와 대우자동차 등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출금 공제약정에 따라 1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8579)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에게 4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주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등 금융사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조차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 가계대출의 일반 신용대출관련 약관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오토론'의 경우 대등한 금융사간에 개별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제약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의 약관을 적용할 순 없어 공제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 등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했다. 하지만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일명 '차깡'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대출약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제금 약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대출금
회수불능
대출심사
공제보험
삼성화재
대우자동차
오이석 기자
2005-0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오이석 기자
2004-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인카드 신청권한 여부 확인안한 카드사에 책임있다
카드사가 규정된 확인절차도 하지않은채 법인카드 신청권한이 없는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었다면 국가는 카드사용액을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LG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4가합236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담당부서와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비행단에 아무 확인도 없이 카드명의자가 국가기관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법인카드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신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 실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예산집행권 없는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신청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 발급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장의 카드발급신청은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법한 카드신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국가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소령은 비행단의 관인을 위조하여 지난해 3월 LG카드에서 비행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6천8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뒤 잠적하자 대금지불청구를 받은 국가가 LG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었다. 김소령은 LG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도 똑같은 수법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수십억원의 물품을 산뒤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절차
법인카드
신용카드사
LG카드
국가기관종사자
김백기 기자
2004-08-31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론' 부실, 국민은행도 책임 있어<기업과 법>
은행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제보험에 들었더라도 채무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은행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국민은행이 "대출금 공제보험약정에 따라 공제금 1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제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2002가합24374)에서 피고는 5억7천여만원을 감한 6억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원고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해뒀다. 그러나 노숙자 등 남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등 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한 뒤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오토론
국민은행
대출금회수
공제보험
본인여부
명의도용
김백기 기자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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