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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399)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3월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해 이 사건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권한을 행사해 조치를 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개정될 때까지 당분간 개정될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조치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명시적으로 고지됐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기본권 제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이 적합하다"며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법령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2019년 12월 17일) 당시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본래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수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초고가아파트
박수연 기자
2023-04-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르헨대통령령 채무감면규정 주장은 부당
경제위기로 달러화 대 페소 1:1 비율로 외화대출을 변제하도록 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을 이유로 채무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해도 실제 환율이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감면 주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회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에 따른 환율로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소송 항소심(2007나122966)에서 “국민은행은 잔존채무 98여만달러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승인할 경우 채무자인 A사가 당연히 져야할 부담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A사는 아르헨티나 살타(Salta)주 유전개발사업 소요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지점에서 미화 150만달러의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급불능사태 등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대 페소화 가치가 폭락해 2002년3월에는 1:3까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2월 은행의 외화대출을 1:1(미국달러:페소) 비율로 환산한 페소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1:1 비율로 환산해 페소화로 대출금을 변제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02년6월 1달러당 3.6페소의 비율로 대출금을 계산해 광화문지점의 A사 정기예금 19억8,000만원과 상계처리해 미상환액 107여만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줬다. 이에 A사는 예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위기
외화대출변제
아르헨티나대통령
채무감면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03-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업구조조정법상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청 채권금융기관 구속력 없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주)가 동양종합금융증권(주)를 상대로 낸 환매자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9445)에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권은행이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 소집사실을 통보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로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모든 유형의 채권행사에 대한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제1항의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리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심의과정에서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촉진보다는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보장에 중점을 두되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된 점,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에 구속된다면 가장 채권이 많은 주채권은행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권행사 여부가 좌우되는 점,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후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이 법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행사 유예요청에 반하는 채권행사를 했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03년3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SK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오다 별도의 비정상적인 차입금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그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채권금융기관에게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으나 동양측이 SK가 동양에 대해 가지고 있던 2백9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처리하자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기업구조조정법
채권행사유예요청
주채권은행
SK네트웍스
하나은행
동양종금
오이석 기자
2005-01-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중과실
화학공장
합선사고
홍성규 기자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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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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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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