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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할부거래를 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거래 업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9일 A 씨가 엘지유플러스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2021가단16544)에서 "A 씨에게 모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제안에 속아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을 제공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설하고 엘지유플러스 온라인몰을 통해 태블릿PC 2대를 구매한 뒤 단말기 할부 구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 쓰인 가입자 주소와 연락처 등은 A 씨와는 상관없는 허위 정보였다. 엘지유플러스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해 할부 구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태블릿PC가 보이스피싱범이 쓴 주소로 배송된 이후 엘지유플러스 등에 대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A 씨는 "명의가 도용돼 할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할부계약서 또는 전자문서 도달된 사실 없어” 김 판사는 "엘지유플러스가 성명불상자를 A 씨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엘지유플러스가 할부 구매계약을 A 씨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할부 구매계약의 청약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판사는 "엘지유플러스는 비대면 거래방식이 대면 거래보다 거래상대방 측 명의도용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온라인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했고 비대면 거래방식의 본인인증 방법인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공인인증서 등과 비교할 때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통한 확인방법만을 사용했다"며 "성명불상자는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문서 형태의 할부 구매 신청서를 보내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했을 뿐 공인인증서 정보 등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낸 사실이 없다. 엘지유플러스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것을 곧바로 전자서명 정보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부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할부계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나 허위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졌을 뿐 A 씨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다"며 "A 씨는 할부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할부거래
본인인증
이용경 기자
2022-08-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1121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26)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다. 그런데 아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일정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 등 3가지 본인 확인 수단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버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점과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두가지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아버지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뒤늦게 아들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며 "카카오뱅크는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명의
대출
카카오뱅크
신용불량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판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다2573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 전자문서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작성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씨 등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이세현 기자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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