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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3노3341). 재판부는 "윤 씨는 1심에서 대출 성사 여부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적극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 다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윤 씨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수재
알선
한수현 기자
2024-03-2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 임직원, 1심 실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직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 원, 8억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781).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전 씨와 김 씨가 상장 브로커인 고 씨, 황 씨와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약 27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며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공공성에 비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19억4000만 원, 김 씨는 8억1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인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코인거래소
코인상장
시세조종
코인원
이용경 기자
2023-09-27
금융·보험
[판결] '20억대 주가조작' 아이돌 출신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형
20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경(60)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 윤모(36·구속기소)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4억18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합205). 윤씨는 2014년 4월 중국시장에 한류 연예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앱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 일부를 팔아 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언론에 거짓 보도자료를 낸 직후 약 150만주를 주식시장에서 장내 매도해 시장에 동요를 일으켰고, 그 후로는 블록딜(Block deal·시간외 주식대량매매) 방식으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업내용을 조작·과장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익 규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며 "이때문에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블록딜을 통해 획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실현이익이 산정되지 않는다"며 "윤씨가 얻은 부당이익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0억원여 중 4억5727만7684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위보도자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가조작
강한 기자
2017-10-26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화 밀반출' 노무현 前 대통령 장녀 정연씨 집행유예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미국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잔금 100만달러(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고단4509).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외국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미신고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
노무현대통령딸
환치기
외화밀반출
노정연
신소영 기자
2013-01-23
금융·보험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2011고합338). 신씨는 지난 4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운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은행 이광원(50)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두환(49) 전 부회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막대한 양의 기록과 진술의 계속적인 변화 탓에 유례없이 힘든 재판이었다"며 "유무죄 판단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이광원대표이사
부실대출
금감원뇌물
불법대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다니는 은행 명의 지급보증서 위조, 저축은행서 4천억 상당 불법 대출
수천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전직 경남은행 간부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7일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 상당의 보증 책임을 지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은행 간부 장모(45)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52). 재판부는 또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사학연금관리 본부장 허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의 청탁에 대출보증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금융사 직원 김모(42)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와 조씨는 경남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원금보장 확약서 등으로 3262여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부실채권변제 및 회사 설립과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 경남은행에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직장 상사인 장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은행 직원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린 점과 장시간 범행을 도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조씨는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신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금융사고
지급보증서
투자손실
저축은행
불법대출
경남은행
김승모 기자
2011-10-10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급여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았다면 채권추심원 근로자 아니다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직 채권추심원 박모(50)씨가 S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기간동안 채권추심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을 뿐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회사가 업무편의상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배정 등을 위해 지점장이 모든 추심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외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하거나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은 없었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추심실적
채권추심원
성과수수료
근로기준법
고정급여
류인하 기자
2009-05-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담보력 없는 회사에 거액 대출로 은행 손해, 전직 임원 등에 200억 배상판결
HK상호저축은행 재직당시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들에게 거액을 대출해 줬던 이사와 대출받은 회사가 저축은행에 총 200여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주)HK상호저축은행이 “이사 재직시 담보력 없는 여러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 줘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전직 임원인 이모씨와 대출담당상무 김모씨 및 대출을 받았던 5개 회사와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44508)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직원이었던 이씨는 대출당시 기초적인 대출심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사후 담보제공조건이 은행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대출 당시 이씨의 은행에 대한 직무위배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번 대출이 순수한 경영판단에 따른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창동민자역사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봐서 한 대출로서 이미 대출 당시 은행에 부실대출금 전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사후에 받은 창동역사주식 30만주는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씨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사후에 전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창동역사주식 30만주는 여러 대출 이후 4년 가까운 현재까지 전혀 환가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담보가치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출담당 상무인 김씨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들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해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대상도 아니었던 만큼 은행의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형사재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06고합1018)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다.
HK상호저축은행
담보력
거액대출
대출심사
담보제공
위법성조각
김소영 기자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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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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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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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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