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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없는 고객에 손실위험설명 부족했다면 은행은 투자손실액 일부 배상해야
펀드매매 경험이 없는 고령의 저학력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며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게 손실액의 35%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펀드매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 정모씨 등 6명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91)에서 지난달 23일 "정씨 등에게 3억1,8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은행 펀드판매자인 양모씨는 고령의 저학력자로서 간접투자상품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정씨에게 펀드매입을 권유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은 양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인 정씨로서도 양씨가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간접투자상품 고객투자 확인서'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성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양씨 등이 입은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12월 B은행의 부지점장인 양씨의 권유로 펀드를 매수하면서 정씨와 전처, 자녀들 등 5명의 명의로 합계 14억9,100원을 투자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정씨가 매입한 펀드는 75.5%의 손실을 냈고, 정씨는 양씨가 자신에게 투자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펀드
투자권유
원금손실
손실위험
저학력자
고령
2011-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술을 마시고 불가마에 들어갔다 숨졌다면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재판관)는 술취한 상태로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죽은 최모씨의 전처 김모씨 등 3명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 삼고심(2006다727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는 사실, 최씨에게 ‘심근내 주행이상’이라는 질환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씨가 주취상태 및 불가마실 내부의 고온으로 인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끝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급사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심근내 주행이상이 사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의학적으로는 사인(死因)이 아닌 유인(誘因)에 불과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심장병변
음주
불가마
급사가능성
재해사망보험금
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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