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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협회, 3억3000만원 투자손실 반환소송 '패소'
교정공무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하는 교정협회가 수익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3개월만에 3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교정협회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익사업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교정협회가 "미회수 투자금 3억3000여만원을 변상하라"며 협회 이사 안모씨를 상대로 낸 변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99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권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안씨는 2008년 교정협회의 수익사업 담당 이사를 맡게 됐다. 안씨는 2009년 4월 재단의 여유자금 10억여원을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인 (주)로그아이에 투자하는 안건을 협회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를 시행했다. 그러나 투자 3개월만인 같은해 7월 로그아이는 재정 악화로 부도 처리 됐고 2010년 2월 폐업했다. 협회는 투자금 10억원 가운데 6억3000만여원은 돌려받았지만 3억3000여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자 협회는 "안씨가 로그아이에 대해 투자하면서 자산 등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 등 채권회수와 손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내부 회계사무규정에 '기본자산의 투자와 투자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 결정 당시 로그아이는 철도 역무자동화 분야와 관련해 4건의 특허권과 2건의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도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담보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기도 했다"며 "로그아이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연 15%로서 투자 당시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에 비해 상당한 고율이었고 이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협회의 내부규정상 이와 같은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로그아이에 대한 1차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곧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해 로그아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로그아이가 공사계약을 해지당했고 이로 인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투자금 상환의 재원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라며 "안씨가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적정성 등을 검토했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협회 이사회에 있으므로 안씨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정협회는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다.
교정협회
수익사업
의사결정권한
영향력
변상책임
장혜진 기자
2014-07-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공채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펀드상품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발생 때 정기예금 이자 수준 배상해야
펀드를 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정기예금 이자 수준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515)에서 "안전자산과 비교한 이상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우리자산운용 등은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됐고, 우리자산운용 등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20억원을 가입했으나 손실이 커지자 2008년 9월 해지하고 11억3700여만원을 환매대금으로 수령했다. 1심은 경남은행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실비율 제한과 이미 지금한 수익금을 손익상계한 뒤 더 지급할 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씨는 "손해액 산정시 국고채 상당의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정기예금
손실발생
금융회사
상품가입권유
국고채
안전자산
이환춘 기자
2011-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PF 시행사 신용도 높일 목적 他은행에 대출 부탁, 반환확약서 써준 지점장 행위는 은행이 책임져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단기간 예금해 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을 신용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의 한 은행지점장이 "우리은행이 확실히 갚아줄 테니 잠시 이 회사에 돈을 대출해 달라"며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국저축은행이 "지점장 말을 믿고 A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은행은 15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45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은행은 지점장이 신용도를 조작하는 등 피고를 속여 불법적인 대출을 해주기 위해 타 금융기관에게 대출금반환의 확약서를 작성한 만큼 민법 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일정기간 동안 예금해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신용도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그런 방법이 편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시행사의 신용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이번 사건의 확약서작성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점장 안모씨는 우리은행의 지배인으로서 C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는 피고와 같은 은행이 행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점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점장 안씨가 C지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B회사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고, B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볼 때 피고 우리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점장 안씨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해 제재대상이 되는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여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민국저축은행은 2006년 우리은행의 C지점장 안모씨가 "우리은행이 확실히 갚아줄 테니 잠시 이 회사에 돈을 대출해달라"며 확약서를 작성해 주자, B회사에 6개월의 변제기간을 두고 30억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B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10여차례에 거쳐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 결국 은행에 지점장 안씨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대출금
신용도조작
프로젝트파이낸싱
우리은행
민국저축은행
반환확약서
김소영 기자
2011-05-13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령자에 펀드 권유하며 일반적인 설명만 했다면 은행측에 손실 책임있어
고령의 노인에게 펀드투자를 권유하며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등 일반적인 설명만 했다면 은행이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장모씨가 “펀드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0505)에서 “은행과 직원은 연대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해 투자권유자는 투자에 따르는 제반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나,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직원이 장씨에게 판매안내문과 요약설명서를 제시하고 펀드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장씨는 79세의 고령으로 금융상품에 관해 일반인과 같은 이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은행직원은 장씨를 대신해 거래신청서에 장씨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들었음’이라는 내용을 기입했다”며 “은행직원은 간접투자상품에 관해 문외한인 장씨에게 펀드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6년 정기예금 만기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펀드투자권유를 받았다. 장씨는 1억8,500여만원을 3년 만기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으나, 지난 1월 펀드만기에 받은 금액은 8,400여만원에 불과해 1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장씨는 은행을 상대로 6월 소송을 냈다.
펀드투자
원금손실
투자권유자
고령
금융상품
이해능력
이환춘 기자
2009-1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르헨대통령령 채무감면규정 주장은 부당
경제위기로 달러화 대 페소 1:1 비율로 외화대출을 변제하도록 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을 이유로 채무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해도 실제 환율이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감면 주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회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에 따른 환율로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소송 항소심(2007나122966)에서 “국민은행은 잔존채무 98여만달러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승인할 경우 채무자인 A사가 당연히 져야할 부담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A사는 아르헨티나 살타(Salta)주 유전개발사업 소요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지점에서 미화 150만달러의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급불능사태 등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대 페소화 가치가 폭락해 2002년3월에는 1:3까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2월 은행의 외화대출을 1:1(미국달러:페소) 비율로 환산한 페소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1:1 비율로 환산해 페소화로 대출금을 변제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02년6월 1달러당 3.6페소의 비율로 대출금을 계산해 광화문지점의 A사 정기예금 19억8,000만원과 상계처리해 미상환액 107여만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줬다. 이에 A사는 예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위기
외화대출변제
아르헨티나대통령
채무감면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03-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 입금분에는 가압류 효력 못미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2001다48583)은 2001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종전 대법원판결 때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나 실무례가 없어 대법원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원씨디아이가 (주)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01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언상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은행 등 제3채무자와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확립된 실무례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사건 결정문에 가압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나열된 계좌순서에 따라 효력이 미치게 됨은 문언상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논란으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있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결정 후 그 중 한 계좌에 추가로 천만원이 입금된다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마지막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장래 입금분까지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문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원씨디아이는 채무자를 (주)에이치아이파트너스로 해서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25억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년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이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외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중 3개만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 3개 계좌중 한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고, 압류된 금액은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남아있던 잔액 37만여원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에서도 가압류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가압류
채권가압류
전부금
경원씨디아이
(주)한국외환은행
예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02-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지점장 투자권유 손해시 은행책임
은행 지점장이 실적만 올릴 생각으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무리한 투자를 권유,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의 강력한 권유로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6820)에서 "피고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직원은 증권회사 임직원과 유사하게 허위표시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과 같은 부당권유의 방법으로 투자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회피해야할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측은 안전한 정기예금 거래를 하고자 했으나 지점장 권유에 따라 기업어음에 투자했고, 지점장이 자신의 실적만을 올릴 생각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권유한 점,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과 거래를 주도한 이씨 남매의 부친이 모이동통신 전 회장으로서 산업.금융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고, 이전에도 문제의 지점을 통해 신탁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I정유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8월 I사가 1차부도를 낸 후 법정관리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신탁투자
허위표시
금전신탁
부당권유
은행지점장
조상현 기자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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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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