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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짧으면 사망보험금 계산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가 승진과 정년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아 승진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승진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을 상대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29793)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근속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이긴 하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인사고과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근무 태도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받지 않고) 승진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에 승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A씨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의 이병이 일병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연차에 따른 승진이 확실히 보장되는 때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지만, 승진에 다른 조건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피할 것'이라는 조건이 단지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근로자
사망보험금
가해차량
LIG
승진
홍세미 기자
2014-03-10
금융·보험
행정사건
청원경찰 고용주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정당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청원경찰을 고용한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76)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3명 등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허용돼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같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시 산하 기관에 청원경찰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공무원 신분에 준한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부분을 빼고 근로자 임금 총액을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청원경찰의 누락된 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원경찰
국가및지방공무원법
고용보험
2008-0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이사건 이판결] 업무상 재해 입고 정년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업무와 관계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었지만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된 유모(59)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합285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의사나 이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해급여판정을 받도록 정한 경위는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정년퇴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질병담보특약을 문리해석 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어도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보험금지급자격을 상실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군산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철로변에서 자발성 뇌간부 출혈로 쓰러져 사지고도마비 등의 증상을 입어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질병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재직중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보험약관은 고객 이해도 기준으로 해석해야 담당재판부 밝혀 이 사건은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긴 경우 ‘보험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 된다고 정한 보험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보험회사의 질병담보특약처럼 다수가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보통거래약관은 약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에 관해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나 이해가 아니라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약관을 문리해석하면 장해등급을 받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원고처럼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다 업무와 관계된 질병을 얻어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므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보험회사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기간을 1년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생겨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바뀐 경우 보험금 지급회사를 장해 판정을 받을 당시의 회사인지 질병이 발병된 당시의 회사인지에 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것” 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상재해
장해
보험금
정년퇴직
질병담보특약
업무상질병
장해급여
최소영 기자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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