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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성한 판결기사]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2023도10073,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소외인 A, B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A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소외 B의 발을 고의로 역과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를 들어 보험회사인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소외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과 소외 A의 경제적 곤경, 통상적이지 않은 정도로 빈번한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사고직후 송금한 정황, 목적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이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운행 경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23년 9월 27일 판결)
보험사기
교통사고
간접증거
박수연 기자
2023-10-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했다간 조사 과정에서 그날 밤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갈 것 같았다. 동네가 좁은 탓에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까 두렵기도 했다. 결국, 윤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비탈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단독 김헌범 판사는 23일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2고단146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윤씨가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약관에서는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사고가 생긴 때에만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윤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했지만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사고경위허위기재
보험금청구
사기죄
보험금지급거절
홍세미
2012-12-03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신한생명보험(주)가 김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5가합116533)에서 "원고는 피고와 선정당사자들에게 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 부인인 남모씨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뒷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숨진 남씨가 예견하지 못한 우연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되고 '불의의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숨진 남씨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남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보험금 범위에 대해 다투는 이상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는 1억여원을 초과한 범위에선 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한생명은 2003년 9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김씨 부부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인 남씨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후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부싸움
신한생명
교통재해
보험약관
보험금청구
김백기 기자
2006-06-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기를 잃은 이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2459)에서 "피고는 아버지에게 7천6백70여만원, 어머니에게 7천4백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2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옆좌석에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옆좌석 이외의 좌석에 태울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강제된 것은 아니라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이를 장착했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아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아기에 대한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15%를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이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유모씨가 음주운전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뒷좌석에서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안전띠
부모책임
유아사먕
뒷자석
유아보호용장구
오이석 기자
2005-03-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종교적 이유 수혈거부가 결정적 사유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유모씨(50)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60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해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했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다마스승합차 조수석에 아내 이모씨를 태우고 경주시 인근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 이씨가 숨지자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5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종교적이유
수혈거부
교통사고환자
사망
결정적사유
정성윤 기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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