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1377).
재판부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월을 빼돌려 체납한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또 아버지인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자금 150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2011년 9월 "조 원로목사가 아들 희준씨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 데 교회자금을 유용했다"며 부자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