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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세금
회계사
상속세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16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2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오모씨가 A사 대표이사인 조모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억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윤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강동세무서는 윤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윤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최모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오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윤씨가 오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8년 부도를 겪은 윤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오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최씨에게 요구하자 최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최싸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최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며 "따라서 윤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세무서
실질과세
법인세
이장호 기자
2017-05-1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 계원이 미납한 계금, 계주가 대신 냈다면…
계원이 미납한 계금을 계주가 대신 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대리인 박요찬·김태경 변호사)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0360)에서 "A씨에게 부과한 4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중 8000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주는 계를 관리하면서 계금을 내지 않은 계원들 대신 계금을 내야 하는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A씨가 계주로서 대납한 계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대납한 계금만큼을 필요경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계와 일수대출을 해오던 A씨는 2013년 성동세무서로부터 2007~2010년 일수계와 일수대출 수익 10억여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이유로 4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주로서 대납한 계금 10억8000여만원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세액공제
미납계금대납
종합소득세공제
계금대납세액공제
필요경비
장혜진 기자
2015-02-0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상장주식 임직원의 매수선택권 행사, 근소세 부과기준은 '법인에 알린 날'
비상장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생긴 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산정 기준은 행사 의사를 회사에 알린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54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형성권이고, 근로자의 경우 주가를 고려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행사한 날짜까지의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후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히 알린 시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엔터데인먼트 업체 G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8년 3월 모회사의 보통주 30만주를 1주당 미화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 중 1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 이씨는 다음달 10만주를 같은 회사 상무이사에게 미화 11.41달러에 양도했다.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시가 차익 중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상무이사에게 양도한 11.41달러를 시가로 보고 종합소득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의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달 주식을 양도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근로소득세
양도차익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신소영 기자
2013-10-1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해외펀드 투자 손실로 원금 회수 못해도 세금은 내야
국내투자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주식을 되팔면서 생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일본 주식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샀다가 환매하면서 투자손실이 있다고 해도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펀드의 수익증권을 2억3000만원에 샀다가 1년 뒤 매수 금액에 못 미치는 1억8500만원에 수익증권을 환매했고, 투자기간 중 일본주식 가격이 56% 넘게 하락했지만 엔화 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본 이익이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했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손실과 환차익으로 본 이익은 별개기 때문에, 1억8500여만원에 증권을 환매한 금액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 1억57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6~8월 일본 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주식가격이 절반으로 급락했지만 엔화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증권을 1억8500여만원에 되팔 수 있었다. 김씨는 되팔면서 받은 금액 1억8500여만원 중 1억5700여만원은 환율변동으로 환차익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등 2800여만원을 자진해서 냈다. 2009년 12월 김씨는 "환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못 미쳐 손실을 입은 김씨에게 환차익만 구분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투자자
해외펀드
투자손실
환차익
소득세
신소영 기자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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