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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차용증에 몰래 남편을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돈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더라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4일 윤모(56·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임모씨가 윤씨의 전 남편인 조모(61)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8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차용증에 적고 조씨 도장을 날인해 임씨에게 줬더라도 조씨가 윤씨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윤씨가 한의원 치료와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렸고,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해 조씨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빌린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윤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0년 4월 임씨에게서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이자 6%로 300만원을 빌렸다. 윤씨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조씨의 도장으로 날인을 했다. 10년 뒤인 2010년 윤씨와 조씨는 이혼을 했다. 윤씨가 10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임씨는 윤씨와 조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조씨는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연대보증인
배우자연대보증
부부일상가사대리
연대보증대리
대여금반환청구
이장호
2015-06-30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족카드에 개인카드 비밀번호 임의 부여 카드사에 도난피해 책임 못물어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가족카드에 함께 발급 받은 개인신용카드의 것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부여해 발급했더라도 가족카드의 도난에 따른 피해에 카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44단독 許景皓 판사는 지난달 25일 장모씨 부부가 (주)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단9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01년11월 피고 회사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하면서 부인의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 4개를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동시에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가족카드의 비밀번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 피고는 장씨의 카드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가족카드에 부여해 발급했다. 이후 장씨의 부인 오씨가 가족카드를 소지하다 2002년10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해 당일 분실 · 도난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미 현금서비스로 3백50만원이 인출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카드 신청란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존재하지 않지만 카드 교체및 가족카드 신청서의 비밀번호란에 '카드 분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제외'라고 유의사항이 기재된 사실과 오씨가 지갑을 잃어버릴 때 수첩을 함께 잃어버린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이 그 비밀번호를 장씨 카드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카드
개인신용카드
비밀번호
임의부여
도난피해
현금서비스
김현주 기자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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