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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법원, "2억 배상하라"
'환불 대란'으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권남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2702)에서 "머지플러스, 권 대표,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해 A 씨 등에게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2702). 다만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지난 6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서울고법 2022노3045).
머지포인트
전자금융
머지플러스
안재명 기자
2023-09-01
금융·보험
상사일반
[AI가 쓴 판결기사] "화재 배상보험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직접청구권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지 않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1다309576,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소외 D 주식회사는 자사 건물에서 폐유를 재활용하여 세척유와 유기용제를 생산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사인 피고들과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3일, D는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인근 사업장들과 차량들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역시 보험사인 원고와 화재 손해 보상에 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상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D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혼동 또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청구권에 관한 채권과 책임보험금에 관한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였더라도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으며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023년 4월 27일 판결)
보험금
보험자대위
화재보험
책임보험
박수연 기자
2023-05-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한맥투자증권 직원 주문실수 411억 소송, 거래소 승소 확정
2013년 말 직원의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7다238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 놓아 460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 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한맥 측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거나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27264)도 냈는데,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계약 체결 방식과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 구체적 거래 형태 등을 근거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해온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면서도 파생상품거래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
한맥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박수연 기자
2023-05-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돈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배임(인정된 죄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477). A씨는 2016년 2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1만2500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원리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했음에도 2016년 7월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배임)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사기)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식 1만2500주를 양도했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용 당시 A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A씨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5000만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해당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차용 당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채무 5000만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면서 "따라서 A씨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돼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담보
주식
양도
박수연 기자
2022-03-25
금융·보험
파산·회생
[판결]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먼저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A주식회사가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3다16992)에서 "B은행은 A사에 4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2008년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1억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문제는 2011년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이 자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은행은 채권최고액에서 미리 변제받은 41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채권보유내역을 신고해 별도로 34억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이 때문에 후순위권자인 A사는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B은행의 채권최고액에서 2008년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41억원이 감액됐어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은 채 배당이 실시됐다"며 "우리가 받았어야 할 4억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B은행은 "2008년의 일은 C사가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후 공동저당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우리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B은행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과거 엇갈렸던 대법원 판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래의 주류적인 대법원 판례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0일 선고된 판결(2008다72318)에서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눠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본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종전의 주류적인 판례를 택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결을 폐기했다. 재판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해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았다면, 그 금액에 관해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며 "이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결례는 감액긍정설을 취하고 있었지만, 감액부정설을 취한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2009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대법원이 종전의 주류적인 판결례에 따라 감액긍정설을 취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79011_154439.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권
회생
채무자
근저당권
이세현 기자
2017-12-21
금융·보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삼성물산, 우호지분 확보 위한 자사주 매각도 정당"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 7명에 대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주식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 허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이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처분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건설 및 상사 분야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분 방식과 가격, 시기와 상대방 선정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엘리엇은 KCC의 주식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주당 5만5767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 주식 인수가 KCC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KCC 경영진이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지난달 11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도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가 심리중인데,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KCC
삼성물산
안대용 기자
2015-07-07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판결] '사외이사도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장회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나모씨 등 69명이 사외이사 윤모(55)씨,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윤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씨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어비트의 대표이사였던 박모(46)씨와 임원들은 2009년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6000만원에 사들이면서도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허위작성을 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들통나 코어비트는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윤씨는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코어비트 사외이사를 지냈다. 1심은 "나씨 등이 허위공시된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코어비트 주식을 취득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코어비트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 등 사내이사와 윤씨는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돼 작성된지만을 검토했을 뿐 사업보고서가 진실한지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윤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어비트
사외이사책임
주식회사이사
분식회계
허위공시
신소영 기자
2015-01-1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한정 근보증 계약 체결했다면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한 보증인들은 보증 대상이 되는 거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된 부분까지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보증 대상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갱신이 이뤄져야 하고, 발생한 채권 액수가 한정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P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박모씨 등 한정근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998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래계약 체결 등에 관해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해야만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체결한 근보증 계약은 약정기한 내에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는 특정근보증이 아니라, 기본거래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기본거래의 종류를 정한 후 근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한정근보증이므로, 박씨 등은 장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그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거기에 따른 채무도 피보증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A주식회사가 B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 개설로 인해 지는 채무에 대해 6억5000만원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지는 한정근보증 계약을 맺었다. B은행은 A사에 대해 생긴 대출금채권 5억여원의 채권을 C사에 양도했고, P사가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P사는 한정근보증인인 박씨 등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박씨 등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A사와 B사의 거래약정 기간이 1999년 6월 7일까지이므로, 약정기간 내의 채무 1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갱신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2심은 "박씨 등이 채결한 근보증계약은 A사가 B은행에 대해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개설거래로 인해 부담하는 채무를 6억5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으로, 약정기한을 1996년 6월 7일까지로 하는 개별거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정근보증계약
보증계약약정기간
특정근보증
피보증채무범위
양수금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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