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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적격이 애초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증인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증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431).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당시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과 매년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15억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과 공모해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신 전 사장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변론이 분리된 형사 재판에서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현금 3억 원의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해 2019년 6월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2021년 9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당시 재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은 공범인 이 전 행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이 전 행장은 공범인 신 전 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부여,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확인 등을 위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범을 각각 별개로 기소하거나 재판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변론을 종국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범이 수십 명에 달하는 사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된다"며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적격을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8도3300)와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돼 증인적격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 범죄와 관련한 질문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 김종복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으로 변론만 분리시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위증죄를 인정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공범의 증인이더라도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당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지위에 있다면 증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증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자기부죄금지를 천명한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취지에서 증인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해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했다.
이용경 기자
2023-05-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까지 불에 탔다. B 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차주 A 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이 출고된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을 대리한 이명현 세창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화재와 관련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차량화재
이용경 기자
2023-02-26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 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보험자대위
화재
보험
이용경 기자
2023-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1다231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정확히 2년 뒤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A씨 유족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국내외 아파트와 외제차 등 8억 535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밖에도 상당한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억대의 예금채권과 6000만원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5년 10건의 보험 추가가입에 매달 76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미 27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 재산상태를 보면 추가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1월 새롭게 중국 아파트를 매수하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보험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자살
보험계약
박수연
2022-05-2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92).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말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0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하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로부터 "대전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 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수서역 주차장에 두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 이씨의 휴대전화로 이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이씨가 대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B씨와 C씨도 이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고, 현재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인도피
이용경 기자
2022-05-13
금융·보험
[판결]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꿀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67796)에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의 동생(당시 46세)은 2015년 9월 추석을 맞아 충북 증평군에 있는 박씨의 집을 찾았다. 박씨의 집 주변에는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박씨 소유의 공터가 있었는데, 창고 측면에는 박씨가 관리하는 양봉통이 10여개 있었다. 박씨의 동생은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다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였다. 벌에 쏘인 박씨의 동생은 그대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3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다"며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 주변은 대부분 밭인데 양봉을 하는 곳은 반경 1~2㎞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망인은 박씨가 소유·관리하는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봉통의 규모로 보아 박씨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사고는 피보험자인 박씨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박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박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망인이 꿀벌에 쏘인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보험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또 "박씨는 망인의 형으로서 5분의 1 상속지분이 있어 박씨의 손해배상채무는 박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여만원 만큼 혼동으로 소멸해 1억5300여만원이 된다"며 "박씨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상한도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양봉
삼성화재
꿀벌
사망
이순규 기자
2017-08-30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금융·보험
[판결]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라도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진료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5068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A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는 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치료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C씨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이 아닌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A씨는 이 시술로 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30분경 B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C씨를 충돌했다. C씨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C씨에게 관절을 나사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을 하지 않고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했다. 이후 A씨는 B씨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수술비 12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2015년 2월 A씨의 불필요한 수술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A씨는 진료비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2015가소304976).
과잉진료
보험금
왕성민 기자
2017-07-0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쾅'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26만 5000원을 배상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2016나10149)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에서 인정한 13만2800원과 합쳐 21만248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26만5000원을 지급한 후 "사고가 100% B씨의 잘못이므로 B씨의 보험사인 케이비보험이 보험료를 물어줘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케이비 측은 "쌍방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지만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B씨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차하기 어려워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므로 A씨 역시 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차량과 같이 나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해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26만 5000원에 80%에 해당하는 21만2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후방주시의무
주차장사고
주차관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7-01-13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속 운전자의 과실을 60%,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을 40%라고 봤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건물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다니엘시네마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04809)에서 "피고는 삼성화재에 10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14.5도)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지하주차장의 종단경사로는 직선 부분에서 17%(9.6도), 곡선 부분에서는 14%(8.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급격한 경사로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니엘시네마가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차장 관리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도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관리인의 과실은 4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김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꺽여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니엘시네마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주차장관리
과속진입
주차장사고
운전자과실
주차장법시행령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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