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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예금주 동의 없이 송금 취소 못해
은행이 계좌이체된 돈을 예금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체를 취소해 송금인에게 되돌려줬다면 은행은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농협은행과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12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농협 계좌로 C씨가 1500만원을 송금한 그 즉시, A씨와 C씨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씨와 농협 사이에는 15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농협 직원인 B씨는 돈이 잘못 이체된 것도 아닌데 C씨의 이체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A씨의 1500만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상실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B씨의 사용자이므로 B씨가 사무집행을 하며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협은 A씨가 환전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A씨는 환전 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해 최종 수령자에게 돈이 잘 전달되도록 감독할 법률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A씨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농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씨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C씨가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낼테니 홍콩달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씨가 약속한 1500만원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D씨에게 10만 홍콩달러를 건냈다. 하지만 C씨는 D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직원 B씨에게 부탁해 송금을 취소했다. 뒤늦게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된 A씨는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농협은 "A씨가 중국인 D씨와 짜고 환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은행송금
환전사기
농협
이체취소
예금주확인절차
홍세미 기자
2014-1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 거주 중 사망… 체류자격 상실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체류자격 상실 기간 이후에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의 아내 이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049)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2004년 이씨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해오다 2012년 1월 운전 중 사망했다. 이씨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생겼다.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2014년 1월 27일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공장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망 이후 2년간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되 2014년 1월부터 A씨가 60세가 되는 2029년까지는 중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월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해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 심천시에 설립한 본인 회사를 친척에게 위탁관리해 그 수익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해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봤을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류자격상실기간
상실수익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
결혼이민체류
일용근로자임금
장혜진 기자
2014-07-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김모(53)씨가 수취인 계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72)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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