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초일과 퇴원일 가운데 하루만 입원일로 산입 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비인후과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 이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삭감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117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은 과거 기준이 입원초일과 퇴원일을 모두 입원일 1일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반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일수 산정에 숙박개념을 도입해 입원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만 입원일수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단입제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과 환자 및 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으로서 구 의료보험법 제29조3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99년 2월 입원 환자 16명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당시 의료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해 청구내역 가운데 21만7천6백원을 감액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