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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금융·보험
헌법사건
증권판매회사에 증권환매 강제조항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는 수익증권에 의한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4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증권회사가 "이 법의 '수익증권의 환매' 등에 관한 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01)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판매회사의 업무내용, 수익증권의 판매결정과정 등에 비춰 증권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시 자신이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까지 예측가능했으므로 이 사건 환매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당일 법령이 정한 계산법에 따라 공고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해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증권판매회사
증권환매
강제조항
자기책임원칙
고유재산
증권투자신탁업법
정수정 기자
2010-06-30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약기간 만료 됐더라도 신탁재산 안팔리면 투신자 고유재산으로 상환금 지급 의무 없다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환금을 청구했지만 신탁재산이 팔리지 않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투신사는 자기재산을 처분해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법률에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한 환매의 경우에는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환금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국민은행과 교보투자신탁운용(주)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01가합73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매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전에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반해 상환은 기간 만료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둘다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므로 투신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금지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약관규정들은 상환금 지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재산이 만기에 처분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손익 또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환의 경우에도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의무가 없으며, 신탁재산이 처분될때까지 상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을 보면 만기 당시의 신탁재산 중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그때 그때 환가후 지급당시 기준가격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하지 못한 재산들은 투기등급에 있는 채권들이어서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채권이므로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신탁재산에 대한 상환금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3월 교보증권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400억원에 매입한 뒤 계약기간 1년이 지난후 상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펀드에 투입된 채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채권이어서 매각이 되지 않아 상환금 지급이 지체되자 "회사 자산이라도 처분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만료
상환금청구
신탁재산
환매대금
국민은행
교보증권
김백기 기자
2004-04-13
금융·보험
금감위의 수익증권 환매 연기 효력없어
99년 8월12일 대우그룹 재정위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익증권 환매연기를 승인했더라도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금감위의 8·12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9일 수익증권을 매입한 (주)영풍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주)대우증권을 상대로 "99년8월4일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했는데도 2000년2월8일에야 환매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3251)에서 "영풍의 이자 손해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증권이 '부득이한 경우 15일간 환매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만큼 '금감위의 8·12조치이전에 청구한 환매가 8·12조치이후까지 연기된 후 조치로 인해 2000년 2월까지 연기됐다'는 항변은 이유없다"며 "이는 설명의무 위반인 만큼 약관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환매연기를 받았더라도 영풍과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당시 금감위 8·12 조치로 환매가 연기돼 많은 손해를 입었던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증권 위탁·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해 개정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만큼 99년9월16일이후 발행된 수익증권부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며 "99년8월12일 내려진 금감위의 연기 승인은 모든 수익증권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금감위 입장을 뒷받침해줄 판결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민사13부의 판결을 들었다. 하지만 민사13부 재판부는 "당시 소송은 판매회사에 대한 법의 효력을 다퉜던 소송"이라며 "당시 원·피고 중 누구도 8·12조치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을 청구하지 않아 판단이 없었던 만큼 금감위나 일부 언론이 '엇갈린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명확하게 금감위 8·12조치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법 개정후 발행된 신규 수익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8·12조치가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를 가려 달라는 일반투자자들의 소송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8·12 조치로 환매가 연기됐던 대우채권은 모두 18조8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익증권환매연기
대우증권
영풍
금감위8·12조치
증권투자신탁업법부칙제2조
대우채권환매연기
홍성규 기자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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