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에서 연 40%에 이르는 고율의 지연이자는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2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광태·金光泰 부장판사)는 4월26일 사채업자 오모씨가 나모씨를 상대로 "빌린돈 1억여원과 이에 대한 연 4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99가합577)에서 "피고는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여원금에 대해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 예정액을 구하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대여금의 목적과 내용, 지연손해금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약정이율의 비율,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볼 때 이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민법 제398조2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8년 나씨에게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4백여만원을 월 20∼3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되돌려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