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6일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2명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로부터 공개변론을 듣기로 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을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인 주씨와 행동대원인 이씨가 짜고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 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개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어 그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병원의사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최씨와 오씨가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이른바 ‘3단계 추정론’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84도748 등)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李容勳 변호사와 金鎬喆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답변 및 반박 변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양측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