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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서 승소, 법원 " 중징계 처분 취소"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함 회장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장 전 부행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2022누38955).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PB들 역시 고객들에게 자금관리서비스(CMS) 금리와 투자위험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손실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광범위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유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함 전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장 전 부행장은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함 전 회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은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은 1심과 같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장 전 부행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
DLF
사모펀드
하나은행
이순규 기자
2024-02-2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3000억원대 사모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돕고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부사장과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직원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900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2023고합200).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T리더스에서 일하며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의 자금 3800억여 원을 유치하도록 특혜를 알선하고 사모펀드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년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 부사장은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다. 최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감경받는 등 직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부사장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T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근무하며 38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제3자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온전히 자신의 단독 수익으로 누리고 돌리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부사장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위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과 투자를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억5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팀장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 납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 원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수재
알선
홍윤지 기자
2023-11-30
금융·보험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소송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2022두540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선 손 회장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했다"며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사유로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점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점 △상품선정위원회 개별위원들에 대한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 선정 및 교체 등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해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우리은행 WM그룹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징계 사유 중 '상품선정위원회 개별위원들에 대한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 선정 및 교체 등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인정한 뒤 "징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올해 7월 "징계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등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다"며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징계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DLF
내부통제기준
금융
이용경 기자
2022-12-15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주심 신종오, 신용호)는 22일 손 회장(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곽병훈·윤인성·김동국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박정수 변호사)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2021누602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금융지주
DLF
내부통제기준
금융
한수현 기자
2022-07-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불법파업 중 필수인력 남기는 등 손해방지 노력했다면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더라도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면 고용노동청은 징계해고를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간부로 활동하면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23일간 진행된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당한 이모씨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점,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이씨의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지위에 있던 서울·대전·호남 지역의 간부들 역시 징계해고됐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은 모두 인정됐다"며 "이씨를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주도·선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고당했다. 이씨는 5개월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고용보험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파업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평등의원칙
고용노동청
파업주도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이장호
2015-07-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황영기 전 KB회장에 대한 제재는 부당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3개월 업무집행 전부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은행장 퇴직 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황 전 은행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4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후의 신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행 은행법 제54조의2를 소급 적용해 내린 '퇴직임원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제재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2007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황 전 은행장이 재직시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지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신설된 은행법 제54조의2를 적용, 2009년 10월 황 전 은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 전 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중이었고 이 처분을 통보받고 사임했다. 이후 황 전 은행장은 "고의로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54조의2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임원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임원에게도 재직 임원과 마찬가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급적용
업무집행정지
법률불소급의원칙
우리은행장
황영기
KB금융지주
파생상품
임순현 기자
2011-03-31
금융·보험
행정사건
청원경찰 고용주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정당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청원경찰을 고용한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76)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3명 등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허용돼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같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시 산하 기관에 청원경찰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공무원 신분에 준한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부분을 빼고 근로자 임금 총액을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청원경찰의 누락된 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원경찰
국가및지방공무원법
고용보험
2008-01-15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재경법원,새 해 첫사건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법원은 모든 사건번호가 두자리에서 네자리로 바뀌었다. 서울지법의 첫 번째 파산신청사건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쓴 카드빚 6백92만여원을 갚지못해 낸 송모씨의 신청으로 2000하1을 기록했다. IMF의 영향으로 실직한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됐고 큰 아들의 실명, 자신의 인공관절 수술, 처의 당뇨병 등 가족들이 모두 아파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 관계자는 1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새해에도 여전히 이어진 이혼신청의 첫 번째 사건은 전형적인 사유였다. 서울가정법원의 첫 번째 사건은 외도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L씨가 남편 P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위자료 청구소송(2000드단13)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모씨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16)을 첫 번째 사건으로 접수했다. 도씨는 단란주점사장이 구청장 앞으로 구청위생계직원들이 1천3백만원어치의 술을 먹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외상술값청구서를 보내 와 문제가 되자 자신은 그 단란주점에 가본 적도 없는데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월1일에도 있었던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직판사였던 史奉官판사가 담당했는데 폭력행위등 으로 심사를 받게된 한모씨(17)등 18명을 심사했다. 서울지법합의부 사건의 첫 번째는 소송기록 이송사건(2000가합15)이였고 단독 사건은 이모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2000가단18)였다. 법원이 업무를 시작한 3일에도 은행이 Y2K문제해결을 위해 휴무해 신청사건은 없었다. 연초여서인지 회사정리와 화의사건도 없었고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도 없었다.
파산신청
이혼
단란주점
정직처분
조흥은행
Y2K
박신애 기자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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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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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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