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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공사 채권공매절차 진행 후에는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가 채권 처분을 시작할 때까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M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17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 계약서상의 '정산종료일'은 저축은행 등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기 위한 대출금채권 등의 처분시기를 의미한다"며 "은행 측이 아무 제한 없이 정산종료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공사로부터 채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공사 측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이후에 '정산종료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하고 다시 행사할 수 있다면 은행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처분절차를 진행한 공사와 이해관계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6월 M저축은행 등은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과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를 앞두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지하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공매가 6번이나 유찰된 이후 한 저축은행이 6회차 유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매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우선매수권 포기의사를 뒤집어 다시 행사할 수 없다"며 약 118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채권공매절차
대출금채권
우선매수권
김승모 기자
2013-04-12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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