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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1121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26)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다. 그런데 아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일정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 등 3가지 본인 확인 수단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버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점과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두가지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아버지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뒤늦게 아들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며 "카카오뱅크는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명의
대출
카카오뱅크
신용불량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판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다2573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 전자문서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작성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씨 등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이세현 기자
2018-04-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보험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187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년여가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교보생명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교보생명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실정법에 정해진 개별 법제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수익자인 A씨의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며 "교보생명이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보생명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A씨는 2014년 8월에야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압박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의 공세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로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금감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보험금청구권
권리남용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이순규 기자
2016-09-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최근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법원에는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관련 소송이 100여건이 넘게 계류중이다. 특히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가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계약 책임개시일 2년 경과 후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2015나14876)을 내놓으면서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흐름이 소비자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정신질환 면책약관도 유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어머니 채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 보험약관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5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데 있다"며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살자 대부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앓고 있는 경우 많아 전국법원에 자살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100건 넘게 계류 법원의 판결흐름 소비자측에 불리하게 될지 관심 집중 김씨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2013년 10월 16일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김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었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마련해 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 '정신질환 면책약관'= 문제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보험사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만든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대법원이 지난 2006년 3월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2005다49713)한 뒤로 법원이 자살한 사람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사례가 줄을 잇자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약관이다. 대부분의 자살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로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신설해 자살과 별개로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무효"로 판단하면서 보험사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1,2심도 같은 취지로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도 지난해 9월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유효로 판단하며 보험업계는 반전을 맞게 됐다. ◇보험사에 유리해지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2010년 보험업계가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지금은 사라졌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원에 계류중인 수많은 자살 관련 보험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보험사의 한 사내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판결은 소비자 보호에만 중점을 둬 보험사보다는 가입자에 유리한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심해졌다는 비판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살 사건은 우울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은 1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경계를 정하는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
면책약관
자살
자살보험금
우울증
보험금지급의무
모럴해저드
보험사
홍세미 기자
2015-10-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업정지처분과 벌금 4000만원을 받게 되자 심한 자책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2012년 6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같은 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박씨의 어머니 신모씨를 상대로 "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보험사는 신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밖에 없다"며 "약관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심경(43·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지급면책사유
약관무효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유로운의사결정
불공정약관
이장호
2014-09-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화물을 적재한 뒤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는 결박작업은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결박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김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금 5000만원인 교통상해보험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경북 칠곡군 메탈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2 단독 서영애 판사는 11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7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서, 화물을 적재한 뒤 결박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역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상해보험약관
하역작업
보험금미지급사유
결박작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해석
신의성실원칙
도로교통법
2014-07-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왜?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안중백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5%로 검출, 사건 당시는 0.132%였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수술 후 화가 나 술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35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보험회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2나35061)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적으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혀 있는 점,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막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뒤 채혈검사에 응한 것은 음주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게 방해한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
음주무혐의
신의성실의원칙
동부화재
보험금
음주운전보험금
이장호
2013-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발병을 몰랐다면 보험기간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7079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흥국화재가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입원 또는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씨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보상대상으로 삼는 것이 약관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보험사고로 보려면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흥국화재가 보험금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09년 3월 흥국화재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되 과거 5년 이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포함한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보험계약 책임개시일 하루 전인 같은달 30일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씨는 다음달 10일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대장암 의증이라는 진단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약관해석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고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보험금
약관
보험기간질병
좌영길 기자
2013-08-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량 사고시 代車비용은 싼 렌터가 업체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씨가 빌린 K7은 파손 차량인 SM5보다 상급 기종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형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싼 금액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는데도 비싸게 빌렸다"며 국내 대형 렌터카업체에서 SM5기종을 빌릴 수 있는 요금인 87만2240원만을 지급했다. 이씨는 "렌터카 회사에 SM5기종이 없어서 K7을 빌렸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만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6739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빌린 비용을 가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이어야 함은 물론 그 대차비용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교통사고 이후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만4000원의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밖에 없거나 피해 차량인 뉴SM5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빌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이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차요금으로써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피해자
차량파손
상급차종
삼성화재
동종동급
대차비용
좌영길 기자
2013-03-07
금융·보험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뇌의 작은 부분에 만성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뇌경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성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4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보험사는 1000만원의 보험금 채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증상에 대해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I63(뇌경색증)으로 볼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뇌졸중에는 I63은 포함되지만, I69는 제외돼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분류코드 I63(뇌경색증)에 열공성 뇌경색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I63(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1999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졸중을 비롯한 3대질병진단치료비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을 추가했다. 2008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보험사가 이듬해 3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열공성뇌경색
보험금지급대상
3대질병진단담보특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작성자불이익의원칙
보험금지급기준해석
이환춘 기자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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