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채무불이행책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1나20011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조건 등 감안 대리점의 전적 책임 아니면 수수료 전액환수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반해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를 했고, 보험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다"며 "환급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받았던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에서 이미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 재판부는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 사유로 단순히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며 "이 문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모집 내지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명백하지 않아, 위험을 비씨카드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KB손해보험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 등에 비춰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임인의 과실 등을 참작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비씨카드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환수 내지 몰취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에게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씨카드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보험계약
한수현 기자
2022-04-2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