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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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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엇갈려
선물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올초 서울행정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방 재판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에 가입한 최모씨 등 20여명이 선물환차익 과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9 등)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물환계약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일반적인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므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같은 성격의 소송(2008구합1455)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선물환양도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며 세무서측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올초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과세를 인정했다(☞2008구합12825).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가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과세부과를 부정했다(☞2008구합12511). '엔화스왑예금거래'는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 엔화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만기일에 계약당시 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자,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 등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거래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종합소득세
2009-05-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공정률과 중도금대출은 무관"
시공사가 아파트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장모(46·여)씨 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36명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시공사측의 공정률이 저조하기에 중도금 대출을 무효화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8가합1843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법은 전체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되고, 아파트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 사업자가 전후 각 2회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납부일정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와 사업자의 파산 때 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할 뿐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까지 보증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 아파트 분양자들은 2005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다음해 10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독촉을 받자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데도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공사
시공사
중도금대출
무효화
공정률저조
2008-1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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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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