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반송하는 형태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커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7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에 대한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입국한 후 양압기 대여회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공단에게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요양비를 지급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단은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요양비에 대해 민법 741조에 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고,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압기 대여회사에 청구서를 반송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처분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