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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금융당국 신고 않고 해외 관련 기업서 거액 송금 받았더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관련 회사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추징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선교회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8389). 김씨는 세계 각지에서 A선교회가 소속한 종교단체로 보내온 헌금이나 기부금을 취합해 각 국가에 있는 이 종교단체 관련 협회나 본부에 편성·배분하는 실무총괄자 역할을 해왔다. 김씨는 2009년 11월 이 종교단체와 관련된 외국기업 B사의 사장에게 당일 차용금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해 한화 160억원과 미화 700만달러 등 총 235억원을 A선교회 계좌로 송금받았다. B사의 계좌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원화계정이기 때문에 국내거주자 계좌인 A선교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절차 때문에 당일에는 A선교회 계좌로 입금될 수 없었다. 그러자 김씨는 외환관리 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통해 국내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당일 B사로부터 A선교회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A선교회로서, 비록 김씨가 금전대차 거래행위를 실제로 집행했지만 A선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선교회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차입금 역시 모두 대여자인 B사로부터 A선교회 계좌로 입금됐고 그 후 A선교회로부터 그 금액이 B사에 반환돼 김씨가 A선교회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차입금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국부가 유출되거나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지만, (김씨는)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당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취득한 이득이나 반환여부에 상관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계좌 입출금된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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