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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순영(67) 전 신동아 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및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0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피고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한 증자 및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감자명령을 한 후 피고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회사의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증자·감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대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이 최순영 등의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정성윤 기자
2006-09-25
금융·보험
헌법사건
부실금융기관 주식 소각규정은 합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금감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이고 정부개입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당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법 제12조 제2항 등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서 지난달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등은 각각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적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감위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정부의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이미 주식가치가 0에 다다른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로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해선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합헌적 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權誠·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감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입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또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되므로 정부개입을 규정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부실금융기관
주식소각
최순영
대한생명
홍성규 기자
2004-11-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대출할 의사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회사들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관행에 따라 형식상 이뤄진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을 주도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은 97년말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동아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력히 요구해 연쇄부도가 예상되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계열사들이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고 증자회사인 신동아건설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1조2천9백90억여원을 지원했었다.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오이석 기자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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