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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에서 "무죄"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622).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계약 당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거래소에 BXA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BB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BXA코인은 빗썸에 상당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김 씨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돼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기망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발언이 주식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더라도 김 씨가 주식투자능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상당 갖추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농협이 빗썸코리아에 한 질의도 곧바로 전달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이 전 의장의 말만을 신뢰해 인수자금을 조달해야겠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전 의장에 대한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빗썸
금융
사기
한수현 기자
2023-0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STX 소액주주, 강덕수 회장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67) 전 STX그룹 회장과 STX조선,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9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강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소액주주 2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이 강 전 회장과 STX조선,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619)에서 "강 전 회장 등은 4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TX조선은 선박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춰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며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STX조선의 45·46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밝힌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STX조선의 주식을 샀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STX조선의 2008~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됐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분식회계
감사의무
재무제표
삼정회계법인
강덕수전STX그룹회장
STX조선해양
이순규
2017-01-25
금융·보험
[판결]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009년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모씨를 통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지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1인당 5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양씨를 불러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1사고당 5억원 짜리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이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친 강습생이 이씨와 수영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6억5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가 보험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부상당한 강습생에게 5000만원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씨는 "보험설계사 양씨와 기존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5000만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합42979)에서 "메리츠화재는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험증권에는 보상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5억원'으로 돼 있고 보험계약 변경 후에도 보험료가 종전과 동일했다"며 "보험료 증액도 없이 보험사가 1인당 보상한도를 15배 이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씨와 메리츠화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변경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했다는 것만 말하고 1인당 보상한도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 등 보험의 보장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메리츠화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권한
보험계약
사용자책임
약관설명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04
금융·보험
[판결]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전부 무효는 아니다
2007년 6월 30일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원금의 150%를 연 이자로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면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1·2심은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이 허용하던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가 "연 150%의 고이율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며 돈을 빌려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3721)에서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은 이자율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15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해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자율에 관한 규제가 이뤄진 시기와 정도, 대여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6년 12월 집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이자를 일시불로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최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김씨는 최씨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3억3907만여원을 배당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김씨가 받는 이자율은 연 150%에 이르러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여서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업법에 준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66%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판례의 경향"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는 150% 전부가 아니라 60~7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자제한법초과이율
이자제한법시행전
금전대차계약최고이자율
대부업법
선량한사회질서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23
금융·보험
[판결]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이웃에 난 불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화재피해을 당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전체 피해금액에 모자라면 이웃에 남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 이웃은 자신의 책임 범위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난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입은 산업용 접착테이프 제조업체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6211)에서 지난 22일 "화재 사고로 생긴 B사의 전체 피해액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2008년 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재 원인이 A사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 6억6200만원의 60%로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3억9700만원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A사는 B사에게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책임져야 할 3억9700만 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7300만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금성은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은 B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고, A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관계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금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만한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 화재를 일으킨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B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때에는 B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B사의 손해배상책임보다 적을 때에는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 6억62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3억3800만원을 A사가 지급해야 한다. 승소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금성의 김동구(53·사법연수원 25기), 박재범(35·41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화재보험
화재손해배상액산정
손해배상책임액보험금공제
화재보험금부족손해액
피보험자화재손해배상청구
신소영 기자
2015-02-02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원 취소해야"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부과받은 4000억원대의 세금이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1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급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국민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카드가 채권에 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조2660억여원을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뤄졌고, 국민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다. 국민은행은 합병 후 2003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20억여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중부세무서는 이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21억원을 부과했다. 1,2심도 "국민은행의 회게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대손충당금설정
국민카드합병
합병회사채권승계
법인세산정
국민은행법인세
신소영 기자
2015-0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투자 위탁증거금이 부족한데도 전산오류로 거래성사땐
예탁한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투자자가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문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4954)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문씨는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 주문을 할 수 없었지만, 전산오류로 거래가 성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적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래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처리됐다면 비록 이용자의 거래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는 NH농협증권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투자 경험도 적지 않아 스스로 투자거래내역을 검토해 예탁총액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주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이용자의 과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씨의 과실을 참작해 NH농협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H농협증권에서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퇴직 후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해왔다. 문씨는 2011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6600여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문씨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증거금에 충당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6600여만원과 NH농협증권이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금융거래 특수성에 비춰 개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NH농협증권
선물옵션거래
위탁증거금
전자금융거래법
선물투자
전산오류
선물거래
신소영 기자
2013-09-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대건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1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NHN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합124682)에서 "NHN은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공사비 산정 감정 결과 NHN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 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비용 조정금액으로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정금액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억여원 등 총 230억여원 중에서 NHN이 공탁한 201억여원(공사원금 19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고 남은 29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금액 366억여원 중 NHN이 공탁한 190억여원을 제외한 175억여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금액은 218억여원이 적정하므로 29억여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점, 인테리어 계약도 설계변경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도급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는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NHN이 서면 승인절차 없이 설계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서면 승인절차 없이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도 금액 조정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현대건설은 NHN과 도급 계약 등을 맺고, 경기도 분당 신사옥 '그린팩토리빌딩' 공사를 맡아 완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NHN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366억여원 중 190억여원만 지급했다며 2010년 12월 잔금 17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NHN
그린팩토리빌딩
사옥공사대금지급
현대건설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김승모 기자
2012-1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제일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명의 도용 피해자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698)에서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으로 투자를 벌이다 1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가장 대출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고, 피해자 129명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민사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고객 명의로 1400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1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2011고합1312). 유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무단도용
파산절차
유동천
신소영 기자
2012-09-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분양금 대출담보로 미분양 상가 제공 시행사 대표 배임죄 구성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분양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최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다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에 충당하게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자인 회사가 담보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경위, S사의 자금 사정, S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경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경위 및 내역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최씨 등이 수분양자 T사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과정에서 S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S사 대표인 최씨 등은 2005년 8월 수분양자인 T사의 분양대금 대출을 위해 H저축은행에 S사 소유 미분양상가 54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분양자
미분양상가
담보제공
특가법
배임
담보신탁
분양대금
이환춘 기자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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