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Pay Back) 서비스'의 불이행으로 콘도이용계약이 해제된 후 이용자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금 납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카드사가 남은 할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조건으로 체결된 콘도이용계약도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모(42)씨 등 83명이 S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소송(2011가합25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페이백 서비스에 의한 콘도 이용 계약도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일정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인 용역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페이백 서비스로 인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페이백 서비스로 인해 콘도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카드 결제를 위장된 금융거래라고 할 수 없어 할부거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제2조2항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페이백 서비스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지분설정은 콘도이용 계약의 주된 동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행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제한 이용자가 할부거래법 제12조2항 및 3항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보한 이후에도 카드사가 계속해서 남은 할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과 2009년 9월 사이에 콘도를 운영하는 M사와 '콘도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면 M사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M사가 할부금 상당액을 한두 차례만 되돌려 주는데 그치자 서씨 등은 M사와의 콘도이용계약을 해제한 후, S카드사에도 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금지급거절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S카드사가 계속해서 각 이용자별로 21만원에서 178만원 상당의 남은 할부금을 지급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