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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았던 연 800%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8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과 퇴직근로자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0108)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670여만~3700여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때 각각 50%씩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3년치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 800%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퇴직자를 포함해 근로자 전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3년치 임금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3년전 상여금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14년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상여금통상임금해당
신의칙위반
통상임금범위
이장호 기자
2015-02-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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