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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포커스] IMF로 인한 대출금리인상 적법여부 불씨 여전
IMF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대출금리의 인상이 합법인가, 위법인가. IMF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던 할부금융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던 'IMF할부금리인상사건'이 아직 끊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게 됐다. 그 동안 하급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돼 오던 시점에서 합의사건으로 첫 상고가 이뤄져 대법원 판결이 주목됐던 사건이 취하돼 마무리 된 것으로 보도가 됐었다. 하지만 이 상고취하는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의 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부금융사가 1,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 할부금융사의 상고취하 (주)한미아남할부금융은 지난달 23일 진모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99다61293)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상고를 취하했다. 한미아남측 관계자는 취하이유에 대해 "현재 하급법원에서 할부사측 승소비율이 높은 반면 이번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할부사 측이 패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패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19개 할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취하하게 됐다"며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의 일보후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씨의 소송을 대리한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IMF로 인한 금리 인상 당시 할부금융사들로 부터 돈을 빌린 가구는 10만2천여가구에 달하는데 그 중 1백여가구만이 소송을 제기한 실정"이라며 "시범조성을 통해 다른 많은 피해소비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쉽게 구제 받길 원했는데 할부사의 의도적 상고취하로 인해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시민 뿐만아니라 대법원까지 농락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이렇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는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에 원인이 있다. 할부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단은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했더라도 여신거래약관이 개별약정을 보충한다는 해석에서 IMF 사태라는 금융사정변경에 따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동금리를 인정하더라도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한 이상, 약관과 약정이 서로 모순될 때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 고정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1·2심법원에서는 "할부사 측이 상고를 취하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불리함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조심스런 예측과 함께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해석을 어느 한 쪽으로 모으기는 힘든 실정으로 각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상고취하 후 상고취하 후에 할부금융 문제와 관련한 첫 소송에서 일반 대출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70)가 (주)팬택여신투자금융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출받은 3천만원에 대해 이자율을 연13.75%로 약정하고 IMF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 19.7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0나2833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개별약정이 여신거래약관에 우선하므로 부당하게 받은 이자 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같은 판결과 함께 현직판사가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상사법연구회에서는 윤치삼(尹致三) 서울지법 판사가 '주택할부금융약정에 있어서의 개별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와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해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尹 판사는 논문에서 "주택할부금융약정에는 그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최초 이자율을 정하고 그 이자율의 변경시점, 변경시의 기준 등에 관해 약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며 " 할부금융사와 중도금을 대출받는 주택수분양자 사이에는 최초 이자율과 그 후의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 개별적으로 흥정, 약관과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 의미는 언제든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까지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거나,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약정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尹 판사는 또 "우리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상황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이자율 변경의 구체적 근거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어느 한도에서 가능한 지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할부금융사에게 자의적 해석을 허락해 개별약정을 무력화시킬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할부금융사들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약정과 약관이 모순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사정의 변경을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약관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양쪽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할부금리 인상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박모씨등 9명이 5일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이다. 성원주택할부금융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으로 할부금융사들이 이번 상고취하 사건 대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 상고심이어서 만약 일반대출자들이 불리하다면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과 같은 상고취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때 대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소송진행과정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출금리인상
적법여부
할부금융사
IMF
여신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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