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화를 예금하면 예금액을 다시 엔화로 바꿔 만기가 되면 원화로 지급하는 '엔화스왑예금'에서 생긴 외환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바꿔 넣어두고 만기가 되면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되팔아 원리금을 원화로 돌려주는 예금거래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은행들은 외환매매이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다.
씨티은행도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은행측은 2008년3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9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해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이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해 이를 근거로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인 선물환차익에 관해서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백제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입장을 견지했고, 소득구분에 관한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대해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판시를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