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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또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해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95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0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B씨 차량의 자동자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삼성화재와 A씨는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 A씨에게 갑자기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가 나타났고, A씨는 이날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성인 여성 1명의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삼성화재에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해 이 날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는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종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재판부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돼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며 "결국 현가산정을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사고발생시부터 후발손해발생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이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후유증
후발손해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2-07-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2008~2010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다툼 중에 박씨가 몸을 밀치자 강씨가 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씨가 다시 강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강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7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강씨의 사망은 박씨의 뺨을 2회 때린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580751)에서 최근 "현대해상은 보험금과 가산금 4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박씨는 키 178㎝, 몸무게 96㎏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 청년이었던 반면 강씨는 55세 중년 남성으로 강씨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박씨의 뺨을 2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청구
외래의사고
우연한외래의사고
주차문제사망
이순규
2016-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지모씨와 술을 마셨다. 지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한씨는 지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지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한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한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사는 1억4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도 "보험금 산정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파기환송심(2015나2032194)에서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폭탄주
보험금
현대해상
면책조항
가해
폭력
강권
장혜진 기자
2015-11-19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했다간 조사 과정에서 그날 밤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갈 것 같았다. 동네가 좁은 탓에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까 두렵기도 했다. 결국, 윤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비탈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단독 김헌범 판사는 23일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2고단146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윤씨가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약관에서는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사고가 생긴 때에만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윤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했지만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사고경위허위기재
보험금청구
사기죄
보험금지급거절
홍세미
2012-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차를 막아선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중 면책약관의 '싸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보험회사가 이모(5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단77371)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모씨와 '말다툼'한 것을 '싸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음주운전 등이 의심되는 김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에쿠스 차량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차량운행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싸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김씨를 폭행했다거나 김씨가 현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도록 위협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김씨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발생했을 뿐 면책약관에 정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에는 면책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씨는 2008년6월께 부인과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씨가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이 끼어들자 놀라 경적을 울렸으며, 이에 김씨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자 이씨와 김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 도중 이씨의 부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김씨는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까봐 도주하려 했다. 이를 막으려 이씨는 김씨의 차앞을 막아섰으나 김씨는 차를 몰아 이씨를 본네트에 태운 채 약 10m를 운전했으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씨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해 좌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수원)
상해보험
면책약관
무보험자동차
싸움
말다툼
도주
2010-08-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배군은 지난해 4월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보상금
감독의무
부모
고교생
2010-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운전기사
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형사사건 첫 공개변론
대법원은 오는 16일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2명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로부터 공개변론을 듣기로 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을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인 주씨와 행동대원인 이씨가 짜고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 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개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어 그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병원의사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최씨와 오씨가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이른바 ‘3단계 추정론’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84도748 등)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李容勳 변호사와 金鎬喆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답변 및 반박 변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양측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변론
폭력조직
두목
행동대원
보험사기
정성윤 기자
2004-09-07
금융·보험
형사일반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 무기징역형 선고
"90일만에 투자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사상최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주)리빙벤처트러스트의 부사장 유모(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0고합138,596,620,816,827,863 병합)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0년, 상무이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 수석이사 김모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대표 윤모씨(51)는 일당들의 위증으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해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벤처 열풍을 이용해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금으로 1백억여원만 내놓는 등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우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대표 윤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수신행위를 하는가 하면 회사 여직원에게 위증을 시켜 대표를 도망가도록 하는 등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유씨는 회사 대표 윤씨가 구속된 이후 리빙그룹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리빙그룹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수신회사를 만들어 9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최고 7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투자자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4백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금융피라미드사기
투자수익
금융수신회사
불법다단계
벤처열풍
리빙벤처트러스트
홍성규 기자
2000-11-07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재경법원,새 해 첫사건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법원은 모든 사건번호가 두자리에서 네자리로 바뀌었다. 서울지법의 첫 번째 파산신청사건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쓴 카드빚 6백92만여원을 갚지못해 낸 송모씨의 신청으로 2000하1을 기록했다. IMF의 영향으로 실직한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됐고 큰 아들의 실명, 자신의 인공관절 수술, 처의 당뇨병 등 가족들이 모두 아파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 관계자는 1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새해에도 여전히 이어진 이혼신청의 첫 번째 사건은 전형적인 사유였다. 서울가정법원의 첫 번째 사건은 외도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L씨가 남편 P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위자료 청구소송(2000드단13)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모씨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16)을 첫 번째 사건으로 접수했다. 도씨는 단란주점사장이 구청장 앞으로 구청위생계직원들이 1천3백만원어치의 술을 먹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외상술값청구서를 보내 와 문제가 되자 자신은 그 단란주점에 가본 적도 없는데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월1일에도 있었던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직판사였던 史奉官판사가 담당했는데 폭력행위등 으로 심사를 받게된 한모씨(17)등 18명을 심사했다. 서울지법합의부 사건의 첫 번째는 소송기록 이송사건(2000가합15)이였고 단독 사건은 이모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2000가단18)였다. 법원이 업무를 시작한 3일에도 은행이 Y2K문제해결을 위해 휴무해 신청사건은 없었다. 연초여서인지 회사정리와 화의사건도 없었고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도 없었다.
파산신청
이혼
단란주점
정직처분
조흥은행
Y2K
박신애 기자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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