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에게 법원이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1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6월 등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합60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에 김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의혹폭로가 계속돼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됐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횡령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조종한(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10년 및 벌금15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