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거래는 위험한 투자인만큼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랐거나 증권사의 내부규칙까지 위반한 과도한 투자였다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0일 김모씨가 메리츠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다45201)에서 1·2심에서 김씨가 승소한 증권사의 4억여원 배상 책임 인정과 김씨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말소 대목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큰 손해 위험이 따르는 콜옵션 신규매도 계약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있었다 해도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직원의 권유에 따른 투자 결과 손실을 입었다 해도 고객 보호에 관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10여년간 주식투자를 해왔고 선물거래가 시작된 97년부터 선물거래를 해왔으며, 무리한 투자라는 사실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심인 서울지법과 고법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이 "김영삼 대통령 아들의 자금관리인이 주가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운운하며 투자 가치를 설득했으며, 위탁증거금이 부족하면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다음날로 반대매매를 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설득한 점을 들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과실은 40%로 한정했었다.
2심에선 또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우며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얘기하게 된 데에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면 회사에 포괄위임사실이 알려지게 돼 사직할 지도 모른다”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인정된다며, 손실의 50%를 직원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도 인정했었다.
김씨는 97년 메리츠증권의 전신인 한진투자증권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시작해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사태까지 왔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김현철’운운하며 확실한 정보라고 설득하는 등 책임지겠다고 하자 자신의 부동산외에 친척의 부동산까지 끌어다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