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려면 직장가입자격 상실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의 소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자신을 사용자로, 남편을 근로자로 해 2011년 11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현장 지도 점검을 한 뒤 두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며 2011년 11월부터 소급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했다. 그리고 한달 뒤 이씨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2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라고 통보한 다음 그 다음달에는 건강보험료 소급 증액분으로 이씨에게는 280만원을, 이씨의 남편에게는 58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이씨가 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2015누632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은 공단의 확인행위로 비로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변동된다"며 "공단의 통보로 이씨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씨에게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통보는 단순히 행정절차상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관해 다투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이나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자격 정정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며 "공단이 이씨에게 자격 정정을 통보하면서 행정절차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