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항암치료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아내가 남편의 항암치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남편의 항암치료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장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920)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암치료 전력을 알리지 않아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남편의 사망이 장씨의 행위로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씨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을 장씨가 인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남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장씨는 남편이 항암치료를 마친 4년10개월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장씨의 남편은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조금 지나 사망했고, 장씨는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장씨는 남편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보험계약 당시에 남편의 병이 완치됐다고 판단하고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과거 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과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망보험금
과거병력
보험설계사
기망행위
고지의무위반
항암치료전력
신소영 기자
2013-03-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