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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前 국가대표 현주엽, 무고 혐의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농수선수 현주엽(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1631). 현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에게 2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지인과 투자회사 과장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2010년 11월 이들을 고소했다. 현씨는 이후 재판에서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위증하고, 재판 과정에서 현씨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한 이들을 서울동부지검에 무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위증
무고
투자금
이장호 기자
2015-1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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