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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보험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무리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단기간에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동시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듯한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기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태국의 한 호텔에서 추락해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을 상대로 "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5134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체결 후의 정황 등에 따라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비춰볼 때 고액의 보험료를 내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장적 성격이 강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2억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시가를 상회하는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다"며 "김씨가 한달 사이에 3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김씨가 동일한 보장성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김씨의 사진을 촬영했던 마사지사는 '당시 날씨가 좋아 바람이 불지 않았고 김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볼 때 김씨가 호텔 발코니에서 추락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가 맺은 보험계약들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 1월 태국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마사지사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부탁한 뒤 발코니 위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해 숨졌다.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 3명은 김씨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부정취득
보험계약자
안대용 기자
2015-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앞 팀 그린에 있는데 두번째 샷… 동반자 다쳤다면
골프 라운딩 중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눈을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캐디가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부상을 입었다"며 골프장과 캐디가 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59)씨는 2013년 2월 정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A호텔리조트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다. 이씨 일행은 1번홀에서 각자 티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인근까지 카트로 이동한 다음 캐디가 건네주는 골프채를 받아 각자 자신의 공 위치로 갔다. 일행 4명 가운데 드라이브 티샷이 가장 짧게 나간 정모씨가 캐디의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5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향해 두번째 샷을 했다. 하지만 공이 잘못 맞아 왼쪽으로 심하게 꺾였고, 마침 자신의 공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씨의 눈 부위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망막장애 등의 부상을 당한 이씨는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가 (내가)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로 이동하도록 해 불의의 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큰 부상을 당했다"며 "A호텔리조트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B화재해상보험은 캐디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이씨가 "A호텔리조트와 B화재해상보험은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4917)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골프장 손님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도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정씨가 연습 스윙을 하다 순간 주변 상황을 잊고 공을 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사고 발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보면 이씨 일행보다 앞선 팀이 1번홀 그린에서 공을 치고 있어 경기 규칙상 이씨 일행이 두번째 샷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오랜 골프 경험이 있는 이씨와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 캐디로서는 정씨가 공을 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캐디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씨는 A호텔리조트와 B화재해상보험에도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캐디
라운딩
사고방지의무
경기보조
실명
안대용 기자
2015-10-26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 "대신자산운용,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81억 배상"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이 "펀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6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제대로 설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는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 것 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했고 최소 목표수익률을 10.5%, 호텔개발이 중단되더라도 원금과 최소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0억원, 메리츠는 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은 4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가 덮쳐 호텔 개발사업이 중단되자 투자금을 잃은 공단 등은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에 책임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호텔 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해 공단에 33억여원, 메리츠에 16억여원, 터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공단에 32억여원, 메리츠에 15억여원,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1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대신자산운용
투자자보호
투자자설명의무
펀드상품설명의무
투자금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4-07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금융·보험
형사일반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현직 변호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관광단지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2010고단58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돈을 빌릴 무렵 신용 불량자였고,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4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보험설계사인 A씨에게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 200만평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관광단지를 추진해왔는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곧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이자 150%를 주겠다"고 말해 8회에 걸쳐 모두 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2006년 8월 한석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던 한석종합관광개발과 14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년 4월 A씨에게 "아들 둘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학자금이 없어 되돌아와야 할 상황"이라며 "1개월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관광단지
투자미끼
거액
사기
변호사
보험설계사
프로젝트파이낸싱
신용불량자
김승모 기자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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