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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바퀴가 네개 달린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TV(산악 오토바이·ATerrain Vehicle)는 바퀴가 네 개 달린 오토바이로 1인 내지 2인이 탑승가능하고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7가합105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면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TV가 특약약관 제3조 제2항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차량’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 99년 피고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모씨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했다. 윤씨는 2006년 ATV를 타고 순천 부근을 주행하다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정씨는 원래의 보험금액 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금’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산악오토바이
ATV
차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륜자동차
보험금청구
김소영 기자
2007-08-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주정차사고
브레이크
경사지
수리작업
삼성화재
정성윤 기자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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