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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렌탈업체, 휴대전화 이용 본인인증 절차 거쳤어도
렌탈업체가 온라인 비대면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만으로는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8일 A씨가 렌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0가단5294595)에서 "A씨에게 B사와의 렌탈계약에 따른 25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대부업체 상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공했다. 이후 B사는 온라인을 통해 A씨 명의로 된 에어드레서 렌탈신청을 받았다. B사 직원은 신청 당시 제공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에서 자신을 A씨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받아 전자문서인 렌탈약정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직원은 당시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 B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인 '세이프키 발급절차'를 거쳐 자칭 A씨라는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물품을 배송했다. 이후 A씨는 "명의가 도용돼 렌탈계약이 체결됐고, 나를 가장한 사람이 렌탈제품을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성명 불상자를 본인 권한 행사로 믿은 정당한 사유없어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렌탈계약 체결 당시 A씨로 행세한 성명불상자가 A씨 본인이라거나 A씨를 대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을 대부업체 상담원으로 소개한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A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B사가 렌탈계약을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맺으며 거래 상대방의 본인인증 절차로 실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이프키 발급절차가 전부인데, 이때 사용된 A씨 명의 휴대전화가 A씨 본인이 사용 중인 것 또는 A씨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통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또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B사가 성명불상자를 A씨 자신으로서 본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렌탈 영업을 하며 비대면 거래방식이 대면거래보다 거래상대방의 명의도용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했다"며 "B사는 비대면 거래방식의 본인인증 방법인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 공인인증서 등과 비교할 때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 방법을 선택했다. 결국 계약 효력은 A씨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A씨는 B사에 대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의도용
비대면거래
본인인증
이용경 기자
2022-06-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신용대출 약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 김 판사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이라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C저축은행에는 손해를 분담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서명
대출
이용경 기자
2022-04-11
금융·보험
[판결](단독)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반발한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KB손해보험은 정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황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정씨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었는데, 남편 정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정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368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1심 재판중에 '상속인으로 남편외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로 추가해달라'는 피고 추가신청을 냈으나, '피고는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망인의 사망이유에 대해서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황씨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그 지정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황씨의 상속인으로 남편 정씨 외에 자녀들이 더 있다면 정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법원에 피고 추가신청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씨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진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상속인
계약
피보험자
이세현 기자
2018-01-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275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을 때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써 보험사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침해당한 사생활 영역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속한 것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보험사 직원도 오로지 A씨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씨의 장해정도가 115% 달했으나, 영상자료를 반영해 재감정한 결과는 45%에 불과해 A씨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A씨의 법익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로서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 증거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며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익과 보험가입자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개인적 법익보호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동부화재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다 2011년 9월 경주시 황남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골절 등의 장해를 입었다. 동부화재는 A씨의 장해지급률을 30%로 산정해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장해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장해지급률이 115%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하고, 도로와 가게 등 공개된 장소에서 A씨가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토대로 제3의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여기서 A씨의 장해지급률은 45%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는 반소를 내고 맞섰다. A씨는 "보험사의 '몰카 촬영'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장해지급률을 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부화재는 장해지급률 4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4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10월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해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8일간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사생활을 촬영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보험사 직원의 몰래촬영이) 비록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보험사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2004다16280). 이번 대구고법 판결은 보험금 과다 청구나 보험사기 급증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보험사 몰카'를 통한 증거수집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결론을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이익형량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의 법 논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보험사
사생활
장해지급률
동부화재
증거자료
몰래카메라
후유장애
왕성민 기자
2017-04-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016다241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대표이사는 1966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남편에게 주식 1548주를 양도했는데,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 주식을 상속받았다. B사는 이후 증자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자하기 전 지분 비율이 13.3448%였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청구1) △주주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는 한편(청구2) △B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청구3)"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남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계속해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고 B사가 1987년 6월 주식병합을 할 당시에도 A씨의 남편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B사의 주식병합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구주식이 된 A씨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됐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2015년 10월 30일 주권 인도(청구2)와 명의개서 이행(청구3)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1일 앞서 취하한 두 가지의 청구 일부를 항소 취지에 다시 포함시키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2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가 취하됐다"며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주주권 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각하한 2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해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취지 변경에 의해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에서 제외됐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뿐 취하됐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신지민
2017-02-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한 A씨의 유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6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약관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조항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9월 자살했다. 이 보험의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알리안츠는 그러나 A씨의 자살 이후 일반사망 보험금 51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재해사망 보험금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청구했지만 알리안츠생명은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9월 알리안츠생명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A씨의 유족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또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살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자살보험금
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지민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다시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인 내게는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催告)한 적이 없어 A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A사에 요구했고, A사는 2014년 7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해 12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나205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약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 상태로 기재돼 있고, C씨 스스로 해약환급금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C씨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C씨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C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보험수익자인 C씨에게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며 "C씨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뒤 A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A사가 C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종신보험
실종선고
사망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멸시효
보험금
이장호 기자
2016-08-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285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보험자
동부화재
보험약관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소유
자동차보험계약
타차특약
홍세미 기자
2016-0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5다15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보험약관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일은 보험사고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톤 화물차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하역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일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안전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봐야지 하역작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
화물차
덮개
동부화재
보험약관
하역작업
도로교통법
통상조치
홍세미 기자
2015-09-14
금융·보험
[판결]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한화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대리계약이 가능하므로 A씨에게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8073)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하고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낸 A씨의 반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이름이 '저축보험'이라고 돼 있어도 내용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며 "생명보험은 상법 제731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A씨 부인이 회사의 다른 직원을 시켜 계약자란에 A씨 서명을 하게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보험의 성격을 생명보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험료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의 계약자 명의가 A씨로 돼 있다고 해도 사실은 보험모집인인 A씨의 부인이 실적을 위해 A씨 모르게 보험을 계약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A씨의 부인"이라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부인이고 A씨는 보험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A씨의 부인 B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남편인 A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보험 12개를 계약했다. 2013년 3월까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4억여원에 이른다. 보험료 액수가 많아지면서 반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지자 한화생명보험은 계약이 저축보험 성격이어서 B씨가 A씨를 대리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설령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나중에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A씨는 본인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이므로 납입한 보혐료를 모두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보험료반환
보험계약무효
생명보험
실제보험계약자
한화생명보험
이세현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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