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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세금
회계사
상속세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1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금융·보험
행정사건
회사측이 조작한 재무제표, 회계감사한 회계사도 책임
외부 회계감사를 앞둔 회사측의 자료 은폐와 조작 때문에 회계사가 올바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사는 부적절한 감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계사가 사측의 조직적 방해가 있더라도 의문을 없애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적극 수집할 임무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회계사의 엄격한 감사의무를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8일 회계사 이모(54) 씨가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상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등 조치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사회사인 H종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자료로 해소하지 않은 채 아무런 유보도 없이 적정의견을 낸 것은 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미심쩍은 거래에 대해 각종 서류를 요청해 검토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H사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라는 확인서를 받으려는 등 올바른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진실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어떤 기재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이를 어긴 원고에게 피고가 내린 처분은 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H사의 외부 회계감사 책임자였던 이씨는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밝히려 노력했음에도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결국 의심만 품은 채 적정의견을 냈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후적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외부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증거
서류조작
증권선물위원회
장정화 기자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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