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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회사명의 약속어음 발행 개인빚 갚았다면
회사 대표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서 회사가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않더라도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82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회사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해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 위험이 초래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용도약속어음발행
대표권남용
특경가법상배임
경제적관점에서배임
회사의손해위험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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