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횡단보도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들이 운전자 이모씨와 차량소유주,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276)에서 송씨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가족들에게는 "이씨와 보험사 등이 연대해 위자료로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위 판사는 "송씨의 어머니 최씨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1억 9000여만원을 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송씨를 대리한 행위일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불법행위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삼성화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삼성화재 약관에 의한 배상한도는 2억 2000만원이므로 삼성화재가 송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치료비 등 2억 1800여만원을 제외한 116만원으로 삼성화재의 책임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보험금지급
교통사고보험금
이세현
2015-08-11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단체보험 계약내용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 모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보험사가 임모(39)씨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6가합1162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개의 보험 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은행 직원인 임씨는 2003년 9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추간반탈출증’장해가 생겨 은행과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임씨의 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보험
설명의무
채무부존재확인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
보험금청구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금
2007-12-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로 보아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로 진단된 18세 때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24세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8936)에서 "18세인 1996년에 이미 손해발생사실을 안 만큼 시효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1천6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세때인 8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승용차에 부딪쳐 다쳤을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96년 사고 후유증으로 '안모비대칭'이 발생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1년에야 안모비대칭이 자연치유되지 않은 채 96년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자연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았던 18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었다.
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자연치유
기산점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