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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부당"
카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씨티아시아나카드 고객 강모씨 등 108명이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2008가단236394 등)에서 "씨티은행은 강씨 등이 청구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씨티은행은 카드 사용자별로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5월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씨 등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인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이나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과의 약속을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08년 구 LG카드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제공 사건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카드사
고객동의
마일리지축소
항공마일리지
씨티아시아나카드
시티은행
김재홍 기자
2010-08-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은행계좌 개설때 이름·주민번호·사진 동일하면 주소·전화번호가지 확인 불필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직원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사항을 꼭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 석현수 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LG카드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369644)에서 "은행과 카드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석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고객을 신속하게 상대해야 하고, 주소나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다"며 "계좌개설시 제시한 위조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동일했다면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석 판사는 이어 "정보 유출에 최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카드사가 규정에 따라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모씨등 2명은 최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최씨는 국민은행과 거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은행측이 위조면허증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걸 알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계좌개설
개인정보유출
신용불량자
위조면허증
LG카드
국민은행
엄자현 기자
2006-09-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인카드 신청권한 여부 확인안한 카드사에 책임있다
카드사가 규정된 확인절차도 하지않은채 법인카드 신청권한이 없는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었다면 국가는 카드사용액을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LG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4가합236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담당부서와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비행단에 아무 확인도 없이 카드명의자가 국가기관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법인카드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신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 실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예산집행권 없는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신청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 발급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장의 카드발급신청은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법한 카드신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국가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소령은 비행단의 관인을 위조하여 지난해 3월 LG카드에서 비행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6천8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뒤 잠적하자 대금지불청구를 받은 국가가 LG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었다. 김소령은 LG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도 똑같은 수법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수십억원의 물품을 산뒤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절차
법인카드
신용카드사
LG카드
국가기관종사자
김백기 기자
2004-08-3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잇따라 패소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0일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8482, 2002누16377)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야한다"며 각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과 국민카드는 요율변경 시 조달금리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율로 인상한 점 △신용카드시장은 7개 전업카드사로 형성된 과점시장이고, 요율에 따라 고객의 카드이용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으로 1개 카드사 단독으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인 점 △ 카드 4사의 내부문건에 이 사건 요율인상이 업계 공동추진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점 △요율인상 후 외환, 삼성, 엘지카드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점 등으로 볼 때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카드 수수료율 등을 비슷한 요율로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그 후 삼성카드사는 지난 2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LG카드사는 현재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외환카드
국민카드
오이석 기자
2004-05-2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카드사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더라도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다른 카드사와 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동일한 취지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LG, 국민, 외환카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295)에서 "삼성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 내린 과징금처분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수수료 인상이 IMF 경제위기로 조달금리가 급상승, 생존을 위한 독자적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타사의 동향을 조사해 자신의 인상율 및 인상시기를 맞춰 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원고는 내부문건에 '할부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 추진', '무이자할부 수수료율은 동업타사들의 추이를 보고 변경 결정'의 내용이 있고 평소 카드사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타사 현황을 입수했던 점 등을 볼 때 독자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 등은 98년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인상했다"며 "당시 이들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진입장벽이 있어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에서 동시 인상은 가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비슷한 요율로 카드 수수료율 등을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카드수수료
시장조사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신용카드
오이석 기자
2004-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경우 카드사는 납부된 카드대금중 원금을 제외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구랍 27일 고모씨 등 44명이 삼성카드·LG카드 ·BC카드·국민신용카드·외환신용카드·신한카드(주)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02가합25964)에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어긴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됐으므로 원고들은 신용카드 대금 중 카드사와의 원금, 연체료 및 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카드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카드대금 중 수수료와 연체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지급한 원금 부분은 원고들이 카드사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카드사들의 경우 미납부분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카드회사들이 카드를 사용한 미성년자를 대신해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측에 상환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가 카드발급후 성년이 된 이후에 카드를 사용했거나 카드대금 일부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카드 발급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관계법령을 고쳐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했으며, 이번 재판의 원고인 고씨 등은 법령 개정 이전인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용카드발급계약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성년
카드대금
연체료
수수료
장정화 기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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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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