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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적용되는지 여부 약정상 '문구' 아닌 실질내용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약정상의 문구가 아닌 실질내용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송모씨 등 2명이 "당사자들끼리 투자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담보없이 15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약정에 해당하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0가합122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 내지 폭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15억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1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피고가 15억원만 변제하고 7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시 변제하지 못한 7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7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2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후 피고가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자 전환된 투자금 7억5,000만원 및 확정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금전대차
투자약정
문언
실질내용
문구
이자제한법
김소영 기자
2010-11-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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