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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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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가 기업어음 신용등급 잘못 고지, "고객보호위반"… 손배책임 성립한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자동차(주)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했다가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박모(60)씨가 "증권회사가 CP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은 만큼 32억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9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대우증권이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도 CP를 매수했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3월 대우자동차가 발행한 액면금 32억원의 기업어음을 매수했다가 대우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어음금 회수에 들어갔으나 은행에 의해 지급이 거절된데 이어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 되자 "거래 당시 대우자동차의 재정부실 등으로 CP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A3+라고 허위로 고지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증권사
신용등급
기업어음
고객보호의무위반
대우자동차
재정부실
정성윤 기자
2006-08-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2006-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태수 전 한보회장, 불법대출관련 3백40억원 배상 판결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이 불법대출과 관련 3백4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일 한보신용금고를 인수한 (주)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전회장을 비롯 전 한보그룹의 임원진 8명을 상대로 "정 회장의 지시로 한보금고가 불법대출한 3백4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553)에서 "정씨와 한보금고 이신영 사장, 원우식 감사, 유한선 이사, 김종국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연대해서 3백3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당진제철소 건설, 무리한 계열사 확장, 철강경기의 부진 등으로 그룹계열사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그룹 임원진에게 어음할인, 기업어음(CP)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 정씨를 비롯한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금지 및 동일인 초과대출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무보증 어음 할인, 기업어음 매입등의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한보금고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한 4백26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9년7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어음 액면금과 기타 대출금 4백45억여원 중 20%는 2018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3백39억여원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된 만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태수 전회장의 아들인 정보근·한근 부회장과 한보금고 총무이사 김성규씨는 불법대출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태수 전회장은 97년2월 한보금고로부터 불법대출로 고소당해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었다.
정태수회장
불법대출
불법대출배상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한보신용금고
홍성규 기자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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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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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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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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